‘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지난달에도 주거침입으로 벌금형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지난달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한 달쯤 전에 B 씨의 지인과 함께 B 씨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의 주거침입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 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