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지난달에도 주거침입으로 벌금형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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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피해자 측은 당시 가해 남성이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측 제공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피해자 측은 당시 가해 남성이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측 제공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지난달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한 달쯤 전에 B 씨의 지인과 함께 B 씨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의 주거침입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 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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