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343일 중 251일 출장 간 공무원 "문제없다… 위반사항 있다면 처분 받을 것"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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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한 공무원이 출장을 자주 나가고, 인신공격성 글을 SNS에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

10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A 씨의 출장 자료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73%) 출장을 나갔다.

출장일 251일 중 59일은 행정사무 감사, 예산·조례 심의 등 시의회 회기 일정과 중복돼 회기 기간에도 출장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상황 파악'을 이유로 출장을 간 A 씨는 총 267만 원의 출장 여비를 받았다. 하남시는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을 나가면 하루 2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한다.

그는 근무 시간에 헬스장을 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헬스장 CCTV 영상이 한 달 치만 저장돼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관련 자료 조사를 마치면 이달 하순쯤 A 씨를 불러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달 12~13일 페이스북에 "날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과 한판 뜨려고~", "이 개 X~~ 다 죽이고 싶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자 관련 글을 내리기도 했다.

하남시는 A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지난달 중순부터 법무감사관실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감사실은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A 공무원의 출장 명세와 출장비 지급 자료, 최근 SNS 게시 글 등을 확인하며 공무원 복무규정 및 품위유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분석한 A 공무원의 출장 관련 조사결과. 연합뉴스 하남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분석한 A 공무원의 출장 관련 조사결과. 연합뉴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 전원 행안부에 조사 의뢰서를 보냈다.

운영위 측은 "의혹이 일어 지난해 1월부터 근무 실태를 확인했는데 A 씨는 본인 전결로 수시로 출장을 나갔고, 출장 이유도 석연치 않아 행안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연합뉴스 측에 "팀장 이하 직원들과 달리 저는 개별업무가 분장 돼 있지 않다"면서 "의장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와 집행부 관련한 지역 여론과 민원을 청취하는 것도 제 본연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근무 시간 헬스장 출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 감사팀이 헬스장 CCTV 영상과 주차장 출입 기록 등을 조사했는데 근무 시간대에 운동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감사팀장으로부터 유선으로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SNS에 업로드한 인신공격성 글에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사실인 양 말을 옮기는 분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제 감정을 좀 더 이성적으로 표현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휴가를 낸 A 씨는 "휴가를 마치면 의혹을 해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안부에 조사를 의뢰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다면 마땅히 처분받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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