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조사키로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13일 “당무위 만장일치로 조사 결정”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 중
황보 의원 “사적인 부분…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에 대한 당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당무감사위원 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만장일치로 황보승희 의원 관련해서 당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의 소명을 요청하고 출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보 의원 건을) 보고 했을 때 위원들도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 생각했고, 오늘 당에서도 요청이 왔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황보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 결과가 나오고 당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단까지 꾸리며 이를 쟁점화 할 태세를 보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보 의원은 현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또 지역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신용카드, 명품 가방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황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황보 의원은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두 번의 경찰 조사에서 다 설명했다”며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A 회장으로부터 각종 금품을 제공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적인 부분의 문제지 법 위반 내용은 어불성설”이라며 “제기되는 내용들은 모두 부정적 의도를 가진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양정당협위원장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고 몇몇 사실관계는 굉장히 불명확하다”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