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신과 전문의가 ‘향정’ 상습 투약 의혹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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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정 ‘중독 관리’ 병원 소속
수면마취제 미다졸람 장기간 투약
경찰 과다 처방 무게 압수수색

김해서부경찰서는 20일 오후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 등의 혐의로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0일 오후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 등의 혐의로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알코올 중독’ 치료로 유명한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 씨가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0일 오후 4시 30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해의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과 오남용에 무게를 두고 이와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 씨는 2019년부터 이 병원에 근무하며 오랜 기간 미다졸람을 투약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다졸람은 수면내시경 때 쓰는 수면마취제로 과다 사용 시 무호흡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해당 병원의 공동원장인 B 씨도 A 씨에게 미다졸람을 처방한 의혹이 있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는 식약처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가 처방이 어렵다. A 씨는 많은 양의 미다졸람을 확보하기 위해 B 씨의 처방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은 특히 현재 김해시보건소가 정한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해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글·사진=이경민 기자 min@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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