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마리나 '상가 쪼개기', 해운대구청 “허가 취소 불가”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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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조치 땐 법적 문제 없어”
입주민들 “땜질식 처방” 비판

상가 쪼개기로 갈등을 야기한 업체 측의 분양 홍보 팸플릿. 상가 쪼개기로 갈등을 야기한 업체 측의 분양 홍보 팸플릿.

속보=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에서 불거진 ‘상가 쪼개기’ 과정에서 해운대구청이 관련 법령을 위반(부산일보 7월 11일 자 10면 등 보도)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해운대구청이 ‘허가 취소 불가’ 입장을 내놓고 사실상 업체 편을 들어주면서 주민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 20일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아파트 입주민과 면담을 갖고 상가 전유부 분할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0월 대우마리나 아파트에서 발생한 ‘상가 쪼개기’ 과정에서 구청이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면담에는 아파트 입주자를 비롯해 구청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은 업체 측에 경계 표시 설치, 건물번호 부착 등의 조치를 추가로 요청했다면서 상가 분할 허가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구청은 법무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업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청 관계자는 “약 2주 전 업체에 공문을 보내 경계 표시 설치, 건물번호 부착을 요청했고 업체가 이를 받아들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조치가 완료되면 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과대광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청이 이러한 대책을 내놨지만 입주민들은 구청 관계자와의 면담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입주민 A 씨는 “상가 분할 허가 과정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형식적으로 면담을 한 것”이라면서 “땜질식 처방을 내리는 것을 보면 구청은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우마리나 1·2차 제1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진상영 위원장은 “해운대구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1~2주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면서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갈등에 대비해 법률 조언도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우마리나 1·2차 김호웅 입주자대표회장은 “법적 문제인 만큼 지금 당장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답변이 온 뒤에 구청이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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