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행정예고 지연…“9월 중 시행은 가능”
국토부, 대상 차량 범위 막판 의견수렴
관용차와 리스차에도 연두색 적용 가닥
이미 등록된 법인차 소급적용은 안해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연합뉴스
차량이 법인차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인차와 리스한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가 예상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중 할 계획이었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 적용 대상 차량의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막판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관용차,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제도 시작 후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에만 적용하고,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차 등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차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자 아예 법인차량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색깔있는 번호판을 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법인차라면 경차에도 예외 없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칫 법인차인 경차는 남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우려를 고려해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심사 자체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9월 중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8월내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 목표며 9월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