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폭 가해·피해자 분리 기간 7일로 확대
교육부 학폭 근절 가이드라인 발표
전학 징계도 7일 이내 즉각 조치
다음 달부터 학교 폭력(이하 학폭) 가해·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 연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해 가해 학생에게 전학조치가 포함된 징계가 내려지면 전학을 우선 시행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다른 조치 이전 학교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학생 전학이 가능한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한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면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도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