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목욕탕 5곳 중 1곳 ‘위험물 시정 조치’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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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 허가 109곳 대상
인화방지망 교체 등 20곳 적발
소방청, 전국 861곳 전수 검사

유류 탱크 등 위험물이 설치된 부산의 목욕탕 5곳 중 1곳이 소방점검결과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반이 2차 감식을 벌이는 모습. 이재찬 기자 chan@ 유류 탱크 등 위험물이 설치된 부산의 목욕탕 5곳 중 1곳이 소방점검결과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반이 2차 감식을 벌이는 모습.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에서 유류 탱크 등 위험물이 설치된 목욕탕 5개 중 1개가 소방 점검 결과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물 시설로 허가받은 목욕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동구 목욕탕 화재 폭발 사고(부산일보 9월 4일 자 1면 등 보도)와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시설로 허가받은 부산 목욕탕 109개소에 대한 최근 3년간 소방 점검 결과 목욕탕 20곳에서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목욕탕 관계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와 보일러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시설 허가를 받고, 운영 개시 전 완공검사 합격을 받아야 한다. 관할 소방본부장과 서장은 위험물 시설 안전기준 관련 위법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거나 목욕탕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으로는 △탱크전용실 방화문 수리 4건 △통기관 인화방지망 교체 및 설치 4건 △소화기 교체 4건 △게시판 탈락 10건 △급기구 댐퍼 불량 1건 △경보설비 불량 1건 △집유설비 보수 1건 △탱크 전용실 내 방폭등 교체 1건 등이 지적됐다. 목욕탕 한 곳에서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기도 했다.



유류 탱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목욕탕이 오래전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 노후화로 인한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것이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33년 된 탱크 전용실의 방화문이 파손돼 교체하거나 30년 된 통기관 인화방지망이 노후화해 교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위험물을 포함하는 목욕탕의 경우 시설 노후화는 관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류 탱크 전용실은 유증기가 발생하면 통기관으로 이를 배출하는 구조인데, 통기관이 노후화해 유증기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유류 탱크가 노후화해 많은 양의 유증기가 누출되는 경우에도 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는 “위험물 허가를 받은 업장에 대한 점검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소방관리자의 법적 책무”라며 “점검 세부 항목과 그 기간을 일일, 주간, 분기별로 정하는 것은 자율인데,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세세한 기준을 정해 자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목욕탕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전수 소방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를 통해 목욕탕에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와 지하 탱크 저장소 등 위험물의 위치·구조·설비 관련 기술기준 적합 여부, 각종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허가된 위험물 외 불법 위험물의 저장·취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지난 1일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로 소방관과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 시민 등 23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폭발 화재 원인과 발화지점 등을 조사 중이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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