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디어 개고기 금지하나” 입법 추진 두고 외신이 더 촉각 [코리아 리포트]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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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논란 종지부 찍을지 관심
블룸버그 “여야 합심, 통과될 듯”
AP “김건희 여사 지지로 큰 힘”
‘김건희법’ 명칭 논란 상세 보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에 대해 야만적이라며 비판해온 세계 각국의 외신들이 최근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개고기 소비를 중단하라는 국제적 요구와 비판을 드디어 한국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주된 반응이었다.

■국제적 요구, 이제 받아들이나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개고기 소비를 중단하라는 국제적 요구에 직면해 한국 여야 의원들이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야당인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이룬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통과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한국은 개고기를 소비하는 여러 국가 중 하나이며, 개고기 거래를 위해 개를 때리고 목을 매거나 감전시켜 죽이는 등의 방법을 써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고 대중이 개고기를 외면하면서 지난 몇 년간 개고기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개 농장과 식당 업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이번 법안과 관련한 배경을 밝혔다.

16일 인도의 리퍼블릭월드 뉴스, 15일 아랍에미리트 알아라비아뉴스 등에서도 해당 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또 미국의 휴메인 소사이어티 뉴스 같은 동물보호단체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이 소식이 상세히 전해졌다.

AP통신도 지난 7월 31일 개 식용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란에 주목하며 심층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AP통신은 경기도 평택의 한 개 사육 농장을 직접 인터뷰한 뒤 “개고기 소비는 한국에서 수백 년 된 관행이며, 오랫동안 더운 여름날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으로 여겨져 왔다”면서 “그러나 동물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었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 식용 금지를 원하게 됐다”고 논란의 내용을 상세히 짚었다.

그러면서 AP는 “개고기 반대 캠페인은 최근 김건희 여사가 금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국회의원들이 개고기 거래 근절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면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3명 중 1명은 개 식용 금지법 통과를 반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개고기 산업은 부유하고 초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의) 명성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더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 산업 규모의 농장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법안 명칭에 김건희 여사 이름은 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법’이란 명칭을 붙이는 것을 두고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SCMP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개고기 금지법에 그의 아내 이름을 따서 짓고 싶어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해 아첨하는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특히 SCMP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 있는 “권력이 있는 부부에 아첨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공산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을 신처럼 대하고 천재적인 방식으로 아첨하던 이들이 이제는 영부인에게까지 아첨하고 있다. 영부인의 이름을 딴 법안을 본 적이 없다”는 비판 글을 옮겼다.

그러면서도 김건희법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박대철 의원이 “법안 이름은 목표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다. 미국에서도 1965년 옥외 광고 규제를 목표로 한 ‘레이디 버드 법’이 린드 존슨 대통령 아내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고 한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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