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동안 9번 학대… 낮잠 안 잔다며 이불 덮어 몸으로 누른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아동에게 신체나 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라며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A 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