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동안 9번 학대… 낮잠 안 잔다며 이불 덮어 몸으로 누른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아동에게 신체나 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라며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A 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