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제동’
당국 21일 최종 회의
당초 1억 상향 전망
정부 ‘현행 유지’ 무게
자금 쏠림 현상 우려 원인
23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새마을금고 사태로 1억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급격한 자금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한 정부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TF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보호한도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2금융권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과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를 넘는 등 한도 상향의 실익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수렴한 의견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23년째 그대로인 보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7월 발생한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대규모 자금 이탈세가 나타나자 이번 기회에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은 바 있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위기 때 급하게 빼내야 할 자금 규모가 줄고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및 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실제 작년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과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