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징역 3개월 선고유예…직 유지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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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내용, 지위 고려 집행유예는 피한다”

모욕죄로 징역 3개월 선고유예 받고 법정을 나가는 김미나 창원시의원. 강대한 기자 모욕죄로 징역 3개월 선고유예 받고 법정을 나가는 김미나 창원시의원. 강대한 기자

‘이태원 참사 막말’로 법정에 선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결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겨냥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게시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XXX들”이라고 하기도 했다.

유가족과 화물연대는 김 의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수사기관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량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3개월, 직 상실형의 판결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선고는 유예하며 다시 기회를 줬다.

손 판사는 “200명이 넘는 유족들에게 모멸감을 줬고, 시의원이라는 공적 자리에 있으면서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사람이 이 게시 글을 봐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벌금을 구형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의 선처를 고려했으나, 범죄 내용과 지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해 집행유예의 경우는 피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빠져 나가면서 “정말 반성하고 계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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