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는 청년에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청년복지 5대 과제 당정협의회
사회취약청년 지원 새 정책 추진
자립준비수당 월 40만→50만 원
고립은둔 당사자·가족 심리상담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회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청년복지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 상당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현재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또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사회취약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 건강 △청년 자산 형성 등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5대 복지 정책안을 내놨다. 1호 ‘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 ‘예비군 학습권 보장’에 이은 3번째 청년약속 시리즈다.
당정은 우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은 전담 조직 인력을 새롭게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본인의 학업과 취업, 건강관리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 등도 지원키로 했다. 바우처 지원은 가족돌봄과 가사,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와 병행할 방침이다.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 교육, 심리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필요에 따라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서는 올해 180명인 전담 인력을 내년 230명까지 50명 더 늘리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확대해 일 대 일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수당도 현재 월 40만 원에서 내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는 고용과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청년 정책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정은 청년 삶의 전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 건강 및 정신건강 지원,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 기존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부상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첫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