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명운 법원 판단에… ‘심문 일정’ 건강이 변수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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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떻게 되나

추석 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가능
건강 악화로 기일 1~2주 연기설도
영장 발부 땐 대표직도 하차 전망
불발 땐 ‘정치수사’ 역공 힘 실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 지지자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울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 지지자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울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험난한 길을 걷게 됐다. 일단 이 대표는 법원 판단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이 대표는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하는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과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의 건강 문제가 향후 법 집행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금명간 결정한다. 이르면 다음 주에 영장심사 일정을 잡아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으로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게 된다.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되는데 적어도 1∼2일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를 받은 후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법원이 이르면 22일 기일을 정하고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일정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지난 18일 오후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튿 날인 지난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검찰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결정 직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에 있어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더불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영장심사엔 각각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수원지검 검사들이 동시에 투입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수일 내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지만 이 대표의 경우 병상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1~2주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장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 피의자의 경우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심사가 열려야 하지만 미체포 피의자는 기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드물지만 사정에 따라선 기일이 지정된 뒤 심문이 연기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며 계속 무죄를 주장하며 지지층에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구치소로 수감된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내 비명계 중심의 압박과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검찰의 ‘정치수사’라는 비판에도 힘을 실으며 단식투쟁 등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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