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
검찰, 유동규엔 “용기 낸 신고자”
김 “유·검 적극적 ‘짜맞추기’ 정황”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강력 비판했다. 검찰은 특히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이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재판부가 김 씨의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해선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면서 “유 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했다.
김 씨는 최후발언에서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해 참담하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유 씨 진술이 바뀔 무렵 검찰과 수차례 면담하며 적극적으로 ‘짜맞추기’ 한 정황이 있다”며 “기억하는 날짜에 혼선이 있었던 것을 갖고 대대적 언론플레이를 한 검찰에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용, 정진상, 이재명을 등에 업은 유동규의 사기극”이라며 “유 씨가 대장동 사태에 관한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김 씨와 정 씨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유 씨는 “제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반성하는 것”이라며 “한때 의형제를 맺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충성한 게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씨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30일 진행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