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송금 지연 위약금 낮춰 가맹점 부담 줄인다
편의점 업계가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송금 지연 위약금을 손질한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다음달부터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금액별로 차등 적용한다.
편의점은 가맹점주가 매일 매출액을 본사로 송금하면 계약에 따라 정산하고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금 지연 위약금은 정산에 필요한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송금하지 않으면 발생하는데 기존 위약금은 연 20% 안팎이었다.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하루에 548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CU는 다음달부터 위약금을 100만원 이하에는 연 6%, 100만원이 넘는 금액에는 연 12%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GS25는 이미 이달부터 송금 지연 위약금의 이자율을 낮춰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최저 이율이 연 8% 수준이었지만 이달부터는 100만원 이하는 연 6%, 100만원 초과는 연 12%의 지연 이자율을 각각 매기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다음달부터 자체 송금수수료를 낮춘다. 세븐일레븐은 100만원 미만에는 연 6%, 100만원 이상에는 연 12%를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마트24도 기존에 부과해오던 위약금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