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백현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다 판단
이재명 “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한 사법부에 깊은 감사 드린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면 검찰은 ‘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특히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검은색 차를 타고 치료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전날 오전 10시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지 약 18시간 만이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일찌감치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 이 대표를 기다렸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