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말기암 환자,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가능
법제처, 10월에 76개 법령 새로 시행 밝혀
실외이동로봇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 가능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5배 넘게 채용 불가
10월 19일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앞으로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수의 5배가 넘게 채용할 수 없게 된다. 말기암 환자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돼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가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명시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에 대한 규저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약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