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 대표라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건 정치적 고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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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관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깊은 유감”
“위증교사 소명은 증거인멸 사실상 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회유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를 받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했고 무죄까지 선고받은 매우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백현동 사건 역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민간업자에)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가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인정하고, 민주당 인사들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한 것이 의심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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