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후진 순찰차 사이드미러에 다쳤다… 보험사기 친 40대 벌금 200만 원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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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만 원 상당 보험금 수령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2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방면 인근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를 발견, 옆으로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9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 씨는 실제 충격이 없었음에도 옆구리를 다쳤다고 속였고, 순찰차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 합의금 169만 원을 받았다. 또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21만여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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