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세 100조원 돌파…국세청 직원 1명이 체납 1296건 담당
국회 김주영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서울 강남세무서 2조3042억원 최다
“재정 어려운데 체납징수 강화해야”
국세청이 현재 걷지 못한 체납 국세가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체납직원 1인이 관리하는 체납액은 75억 원이 넘었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이 현재 걷지 못한 체납 국세가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체납직원 1인이 관리하는 체납액은 75억 원이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 51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47조 129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반포 세무서 순으로 각각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용인세무서(2조 2806억원)와 평택세무서(2조 1501억원)가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의 체납전담직원 1명이 맡아 정리 중인 평균 체납건수는 1296건, 금액은 75억 1200만원에 달했다. 체납액 규모에 비해 전담인력은 턱없이 적어, 사실상 체납 징수에 손 놓고 있는 셈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세수펑크로 인해 국가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세청이 걷지 못한 누계체납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직원 한 명이 1000건, 75억원 넘는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납 징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체납은 악의적 고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만큼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