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다가구·오피스텔·아파트 등 공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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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495호, 부산 201호, 경남 199호
청년 매입임대는 냉장고 에어컨 등 풀옵션
신혼부부Ⅱ는 아파트·오피스텔로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에 있는 신축주택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세를 놓는 주택이다.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하며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이번에 전국에 총 304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 1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 1728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호, 그 외 지역이 1549호다. 부산에는 201호, 경남에는 199호가 공급되며 이번에 울산은 없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는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는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는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들 주택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초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앞으로도 LH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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