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왜 풀어줘. 우리 집 폭파할 것” 60대 112에 허위신고
하루 새 14차례 거짓 신고하고 찾아온 경찰에 욕설
울산 중부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즉결심판 청구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기 집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달 28일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14차례나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당시 주거지에 있던 A 씨는 경찰이 찾아와 경위를 묻자 되레 “씨○, 무슨 인민공화국이냐”며 욕설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권력을 낭비하는 112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