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1500만원씩 올린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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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구입자금 소득요건 7000만원→8500만원
전세자금 6000만원→7500만원으로 상향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릴 때,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이 각각 1500만원 씩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릴 때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올라간다. 부부합산 기준이다.

구입자금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 →8500만원으로, 금리는 연 2.45~3.55%를 적용한다.

또 전세자금은 소득요건이 6000만원→7500만원으로 올라가고 금리는 2.1~2.9%를 적용한다. 다만, 담보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구입자금의 경우, 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4억원이다. 또 전세자금의 대상주택은 2자녀 미만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2자녀 이상이라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2자녀 미만 수도권 1억 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까지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는 소득요건이 1억 3000만원까지 올라가고 금리는 구입대출 1.6~3.3%, 전세대출 1.1~3%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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