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창녕군수 당선 5개월 만에 법정에…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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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도의원 신분 지인 모임서 수십만 원 제공

성낙인 창녕군수. 부산일보DB 성낙인 창녕군수. 부산일보DB

성낙인 창녕군수가 보궐선거 당선 5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산일보 4월 12일 10면 보도)로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27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성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성 군수는 작년 7월께 경남도의원 신분으로 지인 모임에 참석해 수십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선관위가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고발, 사건을 받은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4일을 앞두고 추석 연휴 직전 성 군수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다.

성 군수는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시 보궐선거는 선거인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부영 전 군수가 사망하면서 치러졌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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