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창녕군수 당선 5개월 만에 법정에…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작년 7월 도의원 신분 지인 모임서 수십만 원 제공
성낙인 창녕군수. 부산일보DB
성낙인 창녕군수가 보궐선거 당선 5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산일보 4월 12일 10면 보도)로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27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성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성 군수는 작년 7월께 경남도의원 신분으로 지인 모임에 참석해 수십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선관위가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고발, 사건을 받은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4일을 앞두고 추석 연휴 직전 성 군수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다.
성 군수는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시 보궐선거는 선거인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부영 전 군수가 사망하면서 치러졌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