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방사능 무방비’…방사능 검사 ‘5대 중 1대꼴’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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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가리비 등 실은 일본 활어차 매년 2000대 이상 부산항 통해 입항
부산항만공사, 해수처리시설 설치·운영중이지만 해수 무단 방류 여전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 강제할 법적근거·처벌규정 없어”
해수부 "일본 활어차 해수에서 방사능 검출 안 돼…신속검사도 진행 중"

지난 4월 21일 부산 서구 암남동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활어 보세창고 앞에 붙은 안내문. 일본 활어차가 싣고 온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지 말라는 문구가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돼 있다. 부산일보DB 지난 4월 21일 부산 서구 암남동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활어 보세창고 앞에 붙은 안내문. 일본 활어차가 싣고 온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지 말라는 문구가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돼 있다. 부산일보DB

일본산 멍게·가리비 등을 실은 일본 활어차가 매년 2000대 이상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입항하고 있지만,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고작 5대 중 1대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일본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등 문제가 불거지자 2021년 2월부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내 해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오고 있지만, 일본 활어차의 해수(바닷물)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11일 부산항만공사(B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중 2893대(23%)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재갑 의원실 제공 윤재갑 의원실 제공

일본산 멍게·가리비 등을 실은 일본 활어차는 2018년 1999대, 2019년 2174대, 2020년 2056대, 2021년 2159대, 2022년 2540대, 올해 1~8월 1350대 등 매년 2000대 이상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꾸준히 입항하고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2021년부터 활어차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 후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부산항에 입항한 활어차 1만 2278대 중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경우는 2893대(23%)에 그쳤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인 지난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입항한 일본 활어차 역시 총 43대 중 7대(16%)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를 처리했다.

부산항만공사가 해수 처리 시설은 만들었지만,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일본 활어차 운전자는 대당 20분이 걸리는 검사를 굳이 기다려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 활어차는 부산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운행표’만 있으면 부산 국제수산물 도매시장과 보세창고 등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일본 활어차가 도로를 달리며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몰래 버리거나 부산항 등 근처 바다에 몰래 쏟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이에 불응하면 일본 활어차의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항 입항 활어차 일본 등록지. 어기구 의원실 제공 부산항 입항 활어차 일본 등록지. 어기구 의원실 제공

한편, 지난 5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2차 방류를 재개하면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를 통한 방사능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지만 해수방류 관리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금지 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치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에 등록된 일본 활어차량의 부산항 입항횟수는 191회였다. 주로 미야기현, 아오모리, 치바현 등록 활어차량으로, 2018년과 2019년 각각 108회 입항했던 횟수가 2020년 86회로 감소했지만 2021년 141회, 지난해 191로 대폭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실 제공 어기구 의원실 제공

어기구 의원실 제공 어기구 의원실 제공

부산항만공사는 일본 활어차 무단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내 해수처리시설을 2021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 2000여t, 지난해 1만 7000여t이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7080t에 달한다.

문제는 일본 활어차가 귀항을 위해 해수처리시설 내에 해수를 방류하면 그 방류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핵종도 세슘-137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고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의 대응매뉴얼 역시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데 있다.

어기구 의원은 “원전오염수가 방류된 일본 해수가 활어차를 통해 국내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입항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와 함께 검출 시 사후대책 등 제대로 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1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보도와 달리 정부는 일본 활어차가 출항 전에 방류하는 해수 뿐만 아니라 입항 단계의 해수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활어차 입항 단계의 해수 방사능 검사는 분기별 10대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정밀검사에 더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부터 추가로 신속 검사도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활어차 해수 방사능 검사 목표는 올해 310대, 내년 760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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