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명목 85억 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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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전원 검찰 송치… 총책 등 2명은 구속

사기 조직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당을 설명하는 자료. 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사기 조직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당을 설명하는 자료. 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전국에 10개 지사를 두고 가상화폐 사업 투자를 명분으로 400여 명에게 85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총책 A 씨 등 일당 17명을 검거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총책을 담당한 50대 남성 A 씨와 60대 여성 B 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4달 동안 132% 고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392명을 모집, 8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국 10개 지사를 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호텔 연회장을 빌려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지속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자신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은 1년 동안 이들을 추적하면서 경북 포항시 소재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신속하게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과 자체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등 투자자를 안심하게 만들어 꾀어냈다. 또한 다른 투자자에게 편취한 금액 일부를 마치 배당금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나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4년 동안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설명회뿐만 아니라 SNS 등지의 투자리딩방을 통해서도 손쉽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발송된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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