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울산 이상헌 의원 검찰 송치
‘구의원 비례 주겠다’며 5400만원 받은 혐의
캠프 관계자가 ‘돈 돌려주겠다’ 증서 작성도
당원 “이 의원에 직접 돈 준 적 있다” 진술도
이 의원 “의원직·정치생명 걸고 사실 아니다”
“총선 5개월 앞두고 송치…정치적 의도 의심”
이상헌 국회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상헌 의원을 비롯해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A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북구의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선거캠프 모 본부장을 통해 당원인 A 씨에게서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다.
A 씨는 이후 구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받지 못하자 크게 반발했고 돈거래를 한 선거캠프 본부장을 찾아가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받았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가 이 의원실에 여러 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본다. 해당 자금은 이 의원의 유세차 계약 등 선거 비용으로 쓰였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을 은행에서 직접 만나 돈을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의원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이 사건을 저에게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대해 당사자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처음 선거에 출마할) 당시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이 없었다”며 “저는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차용증이 있는 등 단순한 사건을 1년 5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이날 송치했다”며 “지금, 이 시점에 송치가 이뤄진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