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울산 이상헌 의원 검찰 송치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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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비례 주겠다’며 5400만원 받은 혐의
캠프 관계자가 ‘돈 돌려주겠다’ 증서 작성도
당원 “이 의원에 직접 돈 준 적 있다” 진술도
이 의원 “의원직·정치생명 걸고 사실 아니다”
“총선 5개월 앞두고 송치…정치적 의도 의심”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상헌 의원을 비롯해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A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북구의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선거캠프 모 본부장을 통해 당원인 A 씨에게서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다.

A 씨는 이후 구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받지 못하자 크게 반발했고 돈거래를 한 선거캠프 본부장을 찾아가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받았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가 이 의원실에 여러 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본다. 해당 자금은 이 의원의 유세차 계약 등 선거 비용으로 쓰였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을 은행에서 직접 만나 돈을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의원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이 사건을 저에게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대해 당사자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처음 선거에 출마할) 당시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이 없었다”며 “저는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차용증이 있는 등 단순한 사건을 1년 5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이날 송치했다”며 “지금, 이 시점에 송치가 이뤄진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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