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보이스피싱 막고,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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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데이터도 개방해 민간 보험사 등이 다양한 연구 추진도 돕는다.

정부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과 의료·건강, 도로·교통 등 각 분야 신규 사업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고 한다.

먼저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이 담긴 음성데이터 3만건을 이동통신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해 관련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신규 사업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와 건강 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도가 넓어진다. 소비자들이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DTC, Direct To Consumer)의 검사 허용 범위가 '질병 유사 항목'으로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정책의 성패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각 부처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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