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주로 쓰는 경형·소형 화물차 자동차 검사주기 1년→2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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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일부터 시행
사업용 경형·소형 화물차, 최초검사 1년→2년
카니발 11인승 등 중형 승합차 2년후 최초검사

소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경우다. 봉고3와 포터 3인승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소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경우다. 봉고3와 포터 3인승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11월 20일부터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카니발 11인승과 같은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1년→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차량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이번에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비사업용 경형과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자동차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경형·소형 승합차에 해당하는 차종은 한국GM 다마스, 기아 타우너와 베스타, 현대 그레이스 등이다. 경형·소형 화물차에는 현대 포터 3인승, 기아 봉고3, 한국GM 라보 등이 속한다.

대신 사업용 경형‧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1년마다 받는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중형 승합차는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중형 승합차는 차종으로 카니발 11인승, 스타리아 11인승 또는 12인승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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