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불법 후원금·뇌물 의혹' 수사심의위 요청했으나 기각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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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송 전 대표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송 전 대표와 검찰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1시간 40분간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비밀투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위법하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소집이 결정되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다만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는 각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하는데, 송 전 대표의 신청은 이 단계에서 기각됐다. 돈봉투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혐의가 포착된 만큼 별건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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