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강제추행' 기장군의회 전 의장, 집행유예 확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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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으로 징역 8개월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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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장군의회 전 의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대군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2019년 7월과 9월 각각 기장군의 한 행사장과 식당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김 전 의장의 강제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를 당한 의원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자리를 옮기는 등의 과정에서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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