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와 똑같이 동결…아파트 69.0%
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적용키로
기존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 차원 재검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똑같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 9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11월에 로드맵(장기계획)이 만들어진 바 있다. 당시 주택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까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데다 현실화율도 점점 높아지자 국민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3년에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일단 돌려놓고 이번에 로드맵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0년 수립된 방안은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주택분 재산세는 2020년에 5조 80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6조 7000억원으로 늘었고 종부세는 1조 5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안된다고 보고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되는데,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 발표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