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에이지, 이빨연등…가혹행위 해병대 상병 결국…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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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괴롭힘 상병 징역 1년·집유 2년
법원 “지위 이용 고통 줘, 죄질 나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 이지민 에디터 mingmini@

후임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자행한 해병대 병사가 결국 유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상병 A 씨는 작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한 생활반에서 15차례에 걸쳐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일병이 빨래건조대를 들고 침상 위로 올라가려 할 때 ‘아이스에이지(iceage)’라 말하며 약 30분간 못 움직이게 했다. 아이스에이지는 일종의 ‘얼음땡’ 놀이로 선임병이 후임병을 해제하기 전까지 못 움직이게 하는 병영 내 악습이다.

A씨는 또 소등 이후부터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해 말을 듣도록 하는 일명 ‘이빨연등’을 통해 오후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3시가 넘도록 몽유병 행세를 시키기도 했다. 혹여 졸기라도 하면 뺨을 때리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선임들 기수나 군가를 제대로 암기하지 못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행정관에게 발각돼 화가 난다는 이유 등을 댔다.

재판부는 “A 씨는 선임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친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군인의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사기 저하나 병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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