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재정비 사업도 탄력 받을까…도시재정비촉진법 상임위 통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 ‘청신호’…재정비촉진지구 면적 규정 완화
부산에 3개(2022년)만 남은 재정비촉진지구, 대폭 늘어날 가능성
원도심의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원도심의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부산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늘어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개정안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의 경우 면적 규정 때문에 기존 재정비촉진지구가 3개에 불과했다. 지난 10월 부산시가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현황(2022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에는 3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상태다. 영도구의 ‘영도제1지구(주거지형)’, 부산진구의 ‘시민공원주변지구’(중심지형), 금정구의 ‘서·금사지구’(주거지형)다. 이들 재정비촉진지구의 크기는 59만㎡(영도제1지구)에서 90만㎡(시민공원주변지구)로 공동주택 세대수는 총 2만 2258세대다.
도촉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될 경우 면적 규정이 10만㎡로 줄어들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부산에서도 상당수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사하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이 부진하던 지역의 경우 사업성 개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촉법은 그동안 면적 규정 완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여권이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강력 추진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맞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로 ‘1기 신도시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야당에서 ‘도촉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국토위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도촉법 개정안이 예상 밖의 수혜를 입게 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와 관련 “개정되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로 기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높이고, 주민 부담은 낮아질 것”이라며 “부산 사하, 동구 등 원도심이 많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