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사로 크루즈부두 40cm 내려앉아… 하도급업체 대표 징역 3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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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 영도구 국제크루즈부두 확충 공사를 허위로 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소속으로 공사 현장소장인 B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7년 7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발주한 부산 영도구 크루즈 전용부두의 80m 구간 연약지반 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수산부는 이곳에 22t급 초대형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해 길이 360m, 폭 15m인 기존 크루즈부두의 길이를 80m 늘이고 폭을 15m 넓히는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시험시공과 본공사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장비와 공법으로는 설계 심도까지 지반을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사기간 단축과 금액 절감 등의 이유로 공법 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총 370회에 걸쳐 9168m를 시공했지만, 마치 1만 1654m를 시공한 것처럼 전체 공정의 약 22%를 부풀려 조작한 시공 기록부를 작성했다. 이들은 기존에 설계된 대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 준공검사 조서를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제출해 준공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크루즈 전용부두는 2018년 9월 재개장했지만, 시공한 구간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당시 최소 5cm에서 최대 40cm까지 부두가 내려앉았다.

하도급을 줬던 원청 업체는 40억 원을 들여 재시공했다.

재판부는 “설계 심도까지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공 기록부를 조작해 부두 공사의 감독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범행 결과 확충 공사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해 약 40억 원을 들여 침하 부분을 재시공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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