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여력 바닥 위기…국토위 소위 HUG 자본확충법 통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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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
법정자본금 5조원→10조원으로 확충
보증한도 자기자본 70배→90배로 확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 DB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 DB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대위변제한 경우가 급증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하자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자본확충법을 통과시켰다. 보증한도를 70배에서 90배로, 법정자본금은 10조원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6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HUG는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자본금이 6조 4362억원이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HUG는 올해 3조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 7192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순손실이 자본금을 갉아먹는 데다,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면 올해 말 기준 HUG 자본금은 1조 746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기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자본금이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법안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 보증 가입 중단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보증 한도 90배 상향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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