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경력 속이고 합격생수 부풀린 대입학원들…과징금 18억원 부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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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참여만 해도 수능 경력있다 표기
박사급 연구진 집필 광고, 실제로 박사 1명
공정위,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 대상 부과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하이컨시 등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린 대학입시 학원과 출판사들이 18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린 대학입시 학원과 출판사들이 18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린 대학입시 학원과 출판사들이 18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먼저 대입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는데 그 중에서도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한데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밝혔고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론 3회에 불과했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모씨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KICE BROKER’, ‘BROKER THAT CONNECTS YOU WITH THE KICE’,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광고했다. 브로커매쓰는 시대인재 학원의 전속강사인 장모씨가 설립한 회사다. KICE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말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했으나 실제론 전혀 없었으며,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제작에 참여했다고 밝혔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뿐만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 학력 등도 허위로 표시했다. 이감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박사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했다.

이매진씨앤이도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명에서 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했으나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명에서 17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것도 다수 확인됐다.

하이컨시는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디지털대성은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합격 등을 조건으로 학원비 등을 돌려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100% 환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제세공과금 등은 돌려주지 않았다.

또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합격 이후 재학생인 경우에만 환급을 해줘 매년 100명이 넘는 자퇴생들은 받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에서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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