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월세 세액공제 확대…이번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원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월세 세액공제 10~12%→15~17%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올라가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어 하위구간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늘어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법령들을 11일 소개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이 한도다.
이와 함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제조업·도매업·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 9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도 혜택이 확대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올라간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 전월세를 얻으려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