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 급식 식자재 방사능 검사 조례 ‘뒷짐’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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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금정·동래·해운대구 등 미적
“교육부 소관 실효성 없다”이유
부산진·서·중구 등 제도화 대조적

부산시 여러 기초 지자체에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시민단체가 주민조례 청구 서명을 제출하는 모습. 부산일보 DB 부산시 여러 기초 지자체에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시민단체가 주민조례 청구 서명을 제출하는 모습. 부산일보 DB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춰 부산에서 급식 식자재 검사를 제도화하는 조례가 속속 생기고 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한 해운대구를 비롯해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급식은 교육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이 지지부진하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산에서는 부산진·서·중구가 학교 등 급식에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자재 사용 지원 조례(이하 방사능 급식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강서구도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들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차단해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정됐다. 성장기인 영유아와 청소년은 방사능에 더욱더 취약한 탓에 급식 식자재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는 기초지자체도 수두룩하다. 북구에서는 최근 방사능 급식 조례가 부결됐다. 방사능 급식 조례를 입법 예고한 금정구와 동래구에서는 조례 제정이 불발됐다. 구의회에서 찬반 동수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 구에서는 학교 급식 관리·감독은 교육부 소관이라는 이유를 내민다. 기초지자체가 학교 급식 방사능 검사를 할 의무도 없고 교육부가 급식 전반을 관리하고 있어 조례 제정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정도로 방사능 급식 조례 제정 요구가 높았던 해운대구도 비슷한 이유로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해운대구의회는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방사능 급식 조례안 계류를 결정했다. 지난 9월 영도구와 해운대구에서는 아이들의 급식을 지켜내자는 시민 목소리가 조례안 발의로 구체화했다. 1만 명 넘는 시민이 힘을 보태는 등 주민이 발의한 첫 조례로 주목받았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는 “해양도시라 불리는 부산이지만 방사능 조례 제정 현황은 서울보다 훨씬 부족하다”며 “교육부 소관이어도 지자체와 교육부가 번갈아 가면서 더 촘촘한 그물망으로 방사능 오염 식자재를 차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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