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인 모십니다” 하동군 전국 최초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 제정
14일 하동군의회 통과…22일 공포 예정
베이비부머 다수 이주 희망…귀향 기대
한 가구당 지원금 2000만 원 안팎 예상
귀향인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경남 하동군에서 만들어졌다.
20일 하동군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 마지막 은퇴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22일 공포될 예정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6.25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최근 65세 이상 고령자층으로 편입됐으며,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은퇴 후 서울 등 대도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에 따르면 조사시기도 기관도 다양하지만 모든 조사를 통틀어 봤을 때 대략 50~60%의 베이비부머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 가운데 10~20%는 구체적인 이주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착안해 하승철 군수는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발의했으며, 조례안은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에서 정의하는 귀향인은 하동군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을 뒀던 사람이 타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했다가 다시 하동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과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 핵심 내용으로는 ‘귀향 희망자·귀향인에 대한 정보·상담서비스 제공’과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개량 지원’, ‘귀향인의 농지 구입·임대 지원’ 등이 꼽힌다.
특히 조례에서는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과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하동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하동군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은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장려금 500만 원과 이사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 1500만 원, 건축 설계비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주민초청 행사비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 현장 탐방과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비 귀향인 팜투어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배수,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으로 각 호당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자리를 소개하며, 만 70세 이하 귀농의 경우 농지 임차비로 연간 최대 250만 원을 주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귀향인 조례를 자문한 마강래 교수는 “귀촌·귀향의 흐름이 예전보다 더욱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를 위한 일자리나 정주환경 지원은 지방도시의 인구를 증가 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동군의 귀향인 지원 조례 제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귀향인 한 가구는 정착장려금과 이사비, 주택 수리비, 주민초청 행사비 등 2000여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 17일까지 신청자 접수가 진행되는데,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일부 지원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하승철 군수는 “베이비부머 은퇴자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어한다”며 “하동 향우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고향으로의 전입 유도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