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최대 2개만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옥외광고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두 개씩만 걸리게 된다. 지난 3월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사거리에 붙었던 정치 현수막. 정대현 기자 jhyun@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두 개씩만 걸리게 된다. 지난 3월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사거리에 붙었던 정치 현수막. 정대현 기자 jhyun@

선거철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걸리던 정당 현수막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다.

또 보행자와 교통수단을 저해하는 장소 외에 설치하도록 했다. 규격, 기간, 표시·설치 방법도 추가로 규정했다. 기존 법률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세부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