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성장동력 ‘철도 지하화·우주항공청’ 드디어 발진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특별법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9일 국회 본회의서 나란히 통과
식용 목적 개 도살 금지법도 처리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부산 동구와 중구 도심과 북항재개발 지역을 단절하고 있는 부산진역~부산역 사이 철길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철도지하화특별법’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하면서 부산·울산·경남(PK)의 미래 성장동력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에서는 도심 단절을 야기한 철도 지하화 사업에 동력이 붙었고, 경남은 남부권 우주개발 사업을 책임질 ‘글로벌 우주항공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과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통과됐다. 우선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려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슬럼화된 주변 용지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으로 철도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상부 용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그 수익으로 지하화 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부산 원도심 단절을 부추기고 동서 불균형을 야기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도심 발전을 견인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지상 부지 개발 사업에도 추진력을 붙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산시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 시내에 포함된 경부선 화명~구포·덕천통합역(신설)~가야차량기지 10.7km 구간 등을 지하화하고, 상부 지상구간의 철도 유휴부지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것이다.
단,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의 2.3km 구간은 현재의 지상철도 상부를 덮어 인공지반을 만들어 상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여기에 총사업비 7조 35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철도로 단절된 중·동구 지역과 북항재개발지역이 연결돼 원도심 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을 벌일 경우, 부산이 수도권 외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우주항공청특별법도 PK 지역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남은 향후 ‘글로벌 우주항공 허브’로 거듭난다. 여기에 핵심 정책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으로 대한민국 남부권 우주개발 관련 산업과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