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없이도 재건축 착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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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 안전진단 걸림돌 안되게 개선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60%로 대폭 완화
신축 소형주택 구입땐 주택수에서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건설된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2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빨리한다.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웬만하면 통과시킨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5~6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해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전국에 30년 이상된 아파트 173만호가 재건축 착수 가능 대상이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신축빌라가 혼재하는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재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과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조정시 사용지수와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고 방 설치 제한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30㎡미만은 방 설치가 불가하고 30~60㎡는 3개까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금지돼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소형 신축주택은 60㎡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말한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다가구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시 적용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85㎡,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현 정부 임기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제정이 완료됐다. 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을 통해 2024~2027년 정비사업에 약 95만호를 착수하고 2024년에 공공주택 14만호 이상을 인허가하며 비 아파트는 12만호 인허가해 주택공급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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