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조건에서 코로나 피해 조건 제외
캠코, 코로나19 기간 사업자 대상 지원
요건 폐지로 혜택 소상공인 늘어날 듯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조건에서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한다. 다음 달부터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채무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입증된 채무자에 한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해당 요건이 폐지되면서 2020년 4월~2023년 11월 사업을 영위한 부실 차주나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이라면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동산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은 기존처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한도로 차주 상황에 맞게 △거치 기간(1~3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전환(10~20년) △금리 감면 △부실 신용 채무 원금 감면(60~90%) 등이 지원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집행 실적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조 9084억 원이다. 같은 기간 채무 조정 신청액은 4만 3668명(6조 9216억 원)이었다. 이 중 실제 조정은 전체 신청 건 수 61.2%에 해당하는 2만 673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