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매뉴얼 나왔다
부산테크노파크, 매뉴얼 발간… 정기적 현황조사도 실시
감정노동 종사자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 발간됐다.
14일 부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최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예방조치와 고객 폭언에 대한 사후조치를 담은 ‘부산테크노파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매뉴얼’을 발간했다.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모범기준’을 근거로 부산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컨설팅’사업을 통해 제작됐다.
매뉴얼은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예방조치,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폭언 폭력 등의 사후조치, 유형별 상황별 문제 상황 대응지침과 함께 관련법령, 관련기관규정,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등 실질적으로 감정 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수록됐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테크노파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매뉴얼은 지원기업의 전화상담 및 대면안내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전담기관, 부산시, 중앙부처 등과의 과제관리 대응과 민원상담 등 직·간접적 다양한 분야에서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속직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매뉴얼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실시해 매뉴얼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매뉴얼을 통해 부산테크노파크 직원의 감정 소진을 예방하고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노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감정노동은 수준은 ‘위험’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의 89.1%는 ‘현재 하는 업무와 관련해 외부인으로부터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