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층간소음 잡는다…500세대 이상 바닥기준 대폭 강화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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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충격음 기준 49dB→37dB로
중량충격음 기준도 45dB로 조정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바닥기준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을 보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 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으로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은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나 의자, 책상을 끌 때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을 말하고, 중량충격음은 어린이의 뜀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을 일컫는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을 받을 때 건설사에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승인 조건으로 포함해 착공 단계부터 바닥구조 상세도면을 검토하는 등 새 기준을 잘 적용하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주거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이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을 접수할 때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아이에스동서의 덕하지구 에일린의 뜰 1·2차, 우미건설의 울산다운2지구에 이미 적용한 적 있다.

시는 앞으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모니터링해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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