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내고 11만 원 공연 관람… 부산 ‘청년 문화패스’ 도입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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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년 연령 34세→ 39세 확대
‘기쁨두배 통장’ 등 혜택자 늘어
9월 문화패스 시행, 예산 7억 원
타 시도와 달리 소득 제한 없어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청년의 공연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청년만원문화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와 더불어 ‘문화 기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정책이다.

또 올해부터 부산 거주 청년의 정의 연령이 기존 만 34세까지에서 만 39세로 상향되면서 만 35~39세 ‘늦깎이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도 대폭 늘어난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청년 주간에 맞춰 부산 청년이 1만 원을 내면 부산시가 10만 원을 지원, 총 11만 원 상당의 지역 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 ‘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득 제한 기준이 없고 만 18~39세 사이 부산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부산시는 올해 예산 7억 원을 확보하고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친다. 볼 수 있는 공연 종류도 클래식, 발레, 뮤지컬, 대중가수 콘서트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타 시도 역시 각종 문화패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순수 예술 분야 공연에 한정해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부산에 사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감히 소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결제는 부산시가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 플랫폼’을 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명 ‘부산 통합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이 플랫폼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신청과 수령, 사용까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운영체계다.

청년 연령이 상향되면서 만 39세 이하 부산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산시 사업도 늘어난다. 그동안 부산시는 대학생, 청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살 기회를 제공했는데, 올해부터는 만 39세 이하 청년도 도전해 볼 수 있게 된다.

또 연소득이 4500만 원(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 이하 청년이고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려고 한다면,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도 일부 지원(부산시 2.0% 지원, 자부담 1.5%)받을 수 있다.

부산 거주 청년이 매월 하는 저축액과 1대 1로 부산시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도 대상이 늘어난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있지만, 청년 4000명이 대상이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기업 재직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100만 원을 지원하던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650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청년 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청년 취업 도전 프로젝트, 청년 마음이음 사업, 청년 신용회복 지원 등 각종 청년 대상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이 늘어난다.

부산시 남정은 청년산학국장은 “부산 청년의 공연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을 시작한다”며 “부산 청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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