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실형 두 번 살고도 또 음주 운전
법원 “자중하지 않고 재범, 실형 불가피”
음주 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을 받은 4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km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며, 그중 두 번은 징역형이 선고돼 실제 복역까지 했다.
특히 2017년 12월 음주 운전 당시 다른 차량까지 충격, 인명 피해까지 내며 징역 10개월을 받고 2018년 10월 출소했지만, 이번에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양 판사는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음주 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겠으나 자중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