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후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 징역 10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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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일방적 구타, 범행 잔혹”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 낙동강 강변에서 친형을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2010년 8월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근처 농막 안에서 당시 40대였던 친형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형과 다투던 중 각목으로 때려 살해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일방적인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13년간 도망 다녔지만 뒤늦게 자수했고, 죗값을 받겠다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두 달 전 우연히 친형 B 씨를 만나 그가 거주하는 움막으로 함께 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움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권유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불만을 품었다. A 씨는 2개월 뒤 재차 움막을 찾아 이사를 제안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범행에 이르렀다.

농막 안에서 숨진 B 씨는 당시 낚시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변에 CCTV가 없는 데다 목격자를 찾지 못해 용의자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 씨가 범행 13년 만인 지난해 8월 18일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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