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후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 징역 10년
부산지법 “일방적 구타, 범행 잔혹”
부산 낙동강 강변에서 친형을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2010년 8월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근처 농막 안에서 당시 40대였던 친형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형과 다투던 중 각목으로 때려 살해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일방적인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13년간 도망 다녔지만 뒤늦게 자수했고, 죗값을 받겠다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두 달 전 우연히 친형 B 씨를 만나 그가 거주하는 움막으로 함께 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움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권유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불만을 품었다. A 씨는 2개월 뒤 재차 움막을 찾아 이사를 제안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범행에 이르렀다.
농막 안에서 숨진 B 씨는 당시 낚시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변에 CCTV가 없는 데다 목격자를 찾지 못해 용의자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 씨가 범행 13년 만인 지난해 8월 18일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